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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드론 규제완화 발표 |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15~’24)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장관회의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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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완화 주요 내용 |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여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15년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 →`16년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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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여건 개선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18 → 22곳, 인천청라,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 추가)을 신설하며,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월)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최근 미국, 유렵 등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완화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부처 통합형 승인시스템 >
< 안전가이드 앱 “Ready to Fly" >
3. 초기 시장 수요 창출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안전대책 등이 마련된 실증사업에 대해서만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17)입니다.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
■ 수요처와 제작업체 매칭지원 등을 위한 행사 개최("Go Drone 2016", 5.28~29일)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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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 드론 활용산업(약 8.9조원)은 제작산업(약 3.8조원) 대비 2.3배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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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및 추진일정 |
세부 과제 |
조치사항 |
완료일정 |
소관부처 | |
Ⅰ. 드론 산업 활성화 | ||||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 ||||
1 |
사용사업 범위 Negative 전환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16.9 |
국토부 |
2 |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16.9 |
국토부 |
3 |
조종교육체계 정비 및 전문교육기관 확대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16.9 |
국토부 |
2. 비행 여건 개선 | ||||
1 |
시험비행장소 확대 (수도권 초경량구역 4곳, 대전 금지구역내 장소 확보) |
비행장소 확보 |
`16.5 |
국토부 |
2 |
드론 조종자용 안전가이드 앱 제공 |
앱 제공 |
`16.7 |
국토부 |
3 |
합리적 안전관리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16.9 |
국토부 |
4 |
인터넷 기반 부처 통합형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촬영지침 개정 |
`16.12 |
국토부 |
5 |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 |
주파수 고시 |
`16.12 |
미래부 |
3. 시장 수요 창출 | ||||
1 |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가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16.9 |
국토부 |
2 |
공공분야 수요발굴 및 매칭지원 |
행사개최 |
`16.5 |
국토부 |
3 |
공공기관 등 항공촬영 장기허가 |
항공촬영 지침 개정 |
`16.12 |
국방부 |
4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확대 |
공모‧선정 |
`16.하 |
국토부 |
5 |
수요 맞춤형 임무용 드론 실용화 연구 강화 |
관련 R&D |
지속 |
국토부 등 |
6 |
신산업 정책 금융지원 연계 |
新성장정책 |
`16.5 |
금융위 |
4. 미래 무인항공시대 선제적 대응 | ||||
1 |
드론 교통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
R&D 추진 |
지속 |
국토부 등 |
2 |
비즈니스 모델 중심 R&D 연구 확대 등 |
R&D 추진 |
지속 |
국토부 등 |
3 |
드론 안전성 향상 및 Anti드론 연구 확대 |
R&D 추진 |
지속 |
관계부처 |
※ 글타래 : 이 글과 관련된 또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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