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드론 규제완화 발표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15~’24)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장관회의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드론 규제완화 주요 내용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여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5년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 →`16년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


2. 비행여건 개선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18 → 22곳, 인천청라,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 추가)을 신설하며,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월)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최근 미국, 유렵 등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완화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부처 통합형 승인시스템 >


< 안전가이드 앱 “Ready to Fly" >


3. 초기 시장 수요 창출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안전대책 등이 마련된 실증사업에 대해서만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17)입니다.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

 수요처와 제작업체 매칭지원 등을 위한 행사 개최("Go Drone 2016", 5.28~29일)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합니다


 

 

기대효과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활용산업(약 8.9조원)은 제작산업(약 3.8조원) 대비 2.3배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세부과제 및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완료일정

소관부처

 Ⅰ. 드론 산업 활성화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1

사용사업 범위 Negative 전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2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3

조종교육체계 정비 및 전문교육기관 확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2. 비행 여건 개선

1

시험비행장소 확대

(수도권 초경량구역 4곳, 대전 금지구역내 장소 확보)

비행장소 확보

`16.5

국토부

2

드론 조종자용 안전가이드 앱 제공

앱 제공

`16.7

국토부

3

합리적 안전관리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4

인터넷 기반 부처 통합형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촬영지침 개정

`16.12

국토부
국방부

5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

주파수 고시

`16.12

미래부

3. 시장 수요 창출

1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2

공공분야 수요발굴 및 매칭지원

행사개최

`16.5

국토부

3

공공기관 등 항공촬영 장기허가

항공촬영 지침 개정

`16.12

국방부

4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확대

공모‧선정

`16.하

국토부

5

수요 맞춤형 임무용 드론 실용화 연구 강화

관련 R&D

지속

국토부 등

6

신산업 정책 금융지원 연계

新성장정책
금융센터설치

`16.5

금융위

4. 미래 무인항공시대 선제적 대응

1

드론 교통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R&D 추진

지속

국토부 등

2

비즈니스 모델 중심 R&D 연구 확대 등

R&D 추진

지속

국토부 등

3

드론 안전성 향상 및 Anti드론 연구 확대

R&D 추진

지속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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